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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60원 올리면 미세먼지 0.3% 감소… 가계당 2만4,000원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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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60원 올리면 미세먼지 0.3% 감소… 가계당 2만4,000원씩 부담”

입력
2019.12.15 15:59
수정
2019.12.15 1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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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정처 ‘에너지 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휘발유-경유 비율 OECD 수준 가정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2% 감축 

경유세 60원 인상시 효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경유세 60원 인상시 효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경유에 붙은 세금을 지금보다 L당 60원 올리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0.3%, 2차 미세먼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2%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한 가구당 평균 세 부담은 연간 약 2만4,000원인데,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높아져 소득 재분배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송용 경유에 붙는 세금을 L당 60원 높이고, 부탄을 ㎏당 160원씩 낮출 경우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약 798톤(0.33%) 가량 감소한다. 이는 현재 휘발유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95%까지 올리고 부탄 가격은 55%에서 47%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경유와 부탄의 상대가격을 이렇게 조정하면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1.16%(1만1,584톤) 감소한다. 경유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유세를 올리면 연간 세수는 약 7,79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 가구당 평균 세 부담은 연간 2만4,000원 수준이다. 이를 다시 소득 분위별로 구분하면 하위 10% 저소득자인 소득 1분위의 부담은 6,500원, 고소득자인 10분위의 부담은 4만1,000원으로 6배 가량 차이가 난다.

다만 경유세를 높일 경우 특정 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0.06%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운수보관업의 생산자 물가는 0.3% 오르고 비연료광업(0.13%), 농림수산업(0.09%)도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예정처는 차량을 이용하는 운수보관업의 특성상 경유의 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가격 조정과 환경오염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가계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에너지 세제의 ‘교정세(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세금)’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계와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 외에 △등유에 개별소비세 폐지 △중유에 개별소비세 인상 △탄소세 도입 △전기 과세 도입 등 현재 국회에 상정된 에너지세제개편안과 예정처 자체적으로 분석한 대기오염비용 부담 방안 등도 분석했다.

각각의 과세 방안 중 대기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하는 방안은 1조1,938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고, 탄소세를 도입하면 8,16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할 경우 탄소 저감률(1.71%), 황산화물 저감률(1.57%)이 가장 높았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저감은 경유세 인상 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경유세 인상)에 따른 세수변화, 오염저감효과.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경유세 인상)에 따른 세수변화, 오염저감효과.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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