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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ㆍ임대료 부담 줄이고,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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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ㆍ임대료 부담 줄이고,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입력
2019.12.05 14:02
수정
2019.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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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시청사에서 복지기준 2.0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시청사에서 복지기준 2.0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복지서비스 비용과 임대료 부담을 소득의 10~30% 이내로 줄이고, 향후 3년 간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한다.이태수 세종시민 100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3년 간 시행할 ‘세종시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시는 복지기준 1.0을 마련해 2015년 12월부터 시행해 왔지만, 인구 증가와 복지 현실화 요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시민 100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서비스ㆍ주거ㆍ교육ㆍ소득ㆍ일자리ㆍ사회적 경제ㆍ건강ㆍ환경ㆍ사회적자본ㆍ문화다양성 등 10개 영역의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9개 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복지사업에 내년 778억원 등 3년 간 총 2,404억원을 쏟아 붓는다.

시는 각 영역별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인 ‘최저기준’과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적정 기준’을 제시했다.

복지서비스는 최저 기준을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51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26곳으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더 활성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률을 현재 75%에서 80%까지 끌어 올리고, 노인문화센터도 현재 9곳에서 15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1곳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과 이용자 수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주거 영역에선 최저기준을 ‘임대료 비중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가구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는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는 ‘여성 고용률 55% 달성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를 최저 기준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여성(15~64세) 고용률은 53.1%로 전국 평균(57.2%)을 밑돈다. 시는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2022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57%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다.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등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현재 27.5%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소득 영역에선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위소득 30%를 보장하는 최저 기준과,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를 보장하는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와 자활근로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화폐 발행,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응급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각 영역별 복지기준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이춘희 시장은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해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고, 또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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