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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후 자살 위장한 40대, 3년 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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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후 자살 위장한 40대, 3년 만에 잡혔다

입력
2019.12.05 14:47
수정
2019.1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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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사건 발생 3년 만에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당시 38세)씨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검ㆍ경 수사가 3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 경찰도 B씨가 살해당했다는 의심을 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전면 재수사를 벌여 법의학 자문, 폐쇄회로(CC)TV 확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목 졸라 실신시킨 후 착화탄을 피워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결론 냈다. A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동반자살 과정에서 자신도 일산화탄소를 마셔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왔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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