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주기 짧고 모방 쉬워 조기권리 부여 필요
패션과 직물지 등 디자인 개발과 소비가 빠른 제품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0일로 크게 줄어든다.
특허청은 디자인 개발과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패션 등 업계 현실에 맞추어 이들 제품에 대한 조기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심사처리기간을 크게 단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의류와 섬유류의 경우 디자인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디자인권에 대한 신속한 등록부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시장지향적 제도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신청으로 2~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게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 문제가 없으면 출원에서 등록까지 60일 걸리던 것을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며,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 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또 널리 알려지고 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보호가 어렵고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본인의 디자인을 실용화하기 전에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디자인 출원에 소홀했던 디자이너들도 권리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좋은 디자인으로 K패션을 이끌어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