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공민지가 뮤직웍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열린다.
5일 법조계와 가요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합의)는 오는 2020년 1월 29일 공민지가 더뮤직웍스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공민지는 지난 9월 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4일 뮤직웍스 측은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민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소속사는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민지의 주장이 나온 이후에도 뮤직웍스 측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한편, 공민지는 지난 2009년 투애니원(2NE1)으로 데뷔했으며, 2016년 4월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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