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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집행유예→5개월만 석방..사과 없이 ‘묵묵부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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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집행유예→5개월만 석방..사과 없이 ‘묵묵부답’ (종합)

입력
2019.1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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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제공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제공

동료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5개월 만의 석방에 강지환은 사과 대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5일 오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지환 측이 주장했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강지환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강지환은 공판 이후 마스크와 패딩 점퍼 등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법원을 나섰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망치듯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깁급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선고됐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강지환의 배우 활동은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미 지상파 3사를 비롯한 각 방송사들은 출연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강지환의 활동을 막은 상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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