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1000일 성탄절에 사면 거의 확정” 주장에
형집행정지ㆍ특사ㆍ가석방 “사실상 가능성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풀려날 것이란 얘기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다수다.
어깨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3일 재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연말이나 내년 2월쯤 석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수감 1,000일을 맞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 사면설’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공화당과 보수성향 유튜버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하루 앞둔 2일 ‘배종찬의 핵인싸’에서 “재수감 후 (수감) 1,000일이 되는 크리스마스 전 형집행정지를 받아 사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형 확정이 되면 내년 2월에는 사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도 “(크리스마스) 사면은 거의 확정됐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연말에 풀려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형 집행정지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7가지 요건 중 박 전 대통령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병원에서 어깨 치료를 마쳤고 법무부가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고 78일 만에 재수감시킨 만큼 이젠 이 요건을 적용한 형 집행정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두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의료진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은 당분간 자격이 없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고법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도 절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내년 2월 이전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 전 특별사면 요건은 갖춰지는 셈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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