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종합보험 9일부터 적용…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자동가입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5일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없이 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고당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또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를 방문한 외국관광객도 관내 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수령 자격은 전입자는 자동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시는 한화공장 폭발사고를 비롯해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전시민을 수혜자로 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도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금은 시민들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ㆍ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이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종합보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보험사전담콜센터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