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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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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

입력
2019.12.05 10:58
수정
2019.12.05 11:27
0 0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가 지난 7월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가 지난 7월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ㆍ4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가 실형을 면한 건 공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게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5일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 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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