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안)’에서 “플랫폼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변화 또는 감소시켜 경제사회 전반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부정적 전망이 훨씬 많다. 플랫폼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경우 임시직 증가, 사회보호 약화 등으로 이어져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달의민족 라이더스, 쿠팡 플렉스, 타다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문제를 두고 당사자는 물론 노동계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결렬됐을 때는 법으로 보장되는 쟁의행위를 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의 노동법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사업자들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법을 피하고, 자발적 노무제공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피하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조법이나 사회보험법제를 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경제는 수행 방식에 따라 지역 기반형과 웹 기반형으로 나뉜다. 지역 기반형은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오프라인)에서 운송·배달·가사·심부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 기반형은 고객과 특정 지식 및 기술을 지닌 전문가를 연결해 주거나 불특정 다수의 작업 결과물을 얻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통ㆍ번역, 법률ㆍ회계 등이 그 대상이다.
두 방식 모두 서비스 요청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지만 결과물은 지역 기반형은 오프라인에서, 웹 기반형은 온라인에서 전달되는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웹 기반형보다는 지역 기반형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스태핑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92%가 지역 기반형이고 나머지 8%는 웹 기반형이다.
새로운 형태의 근로와 노무관계가 생기고 있는 만큼 정부가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은정 교수는 “현재 노동조합 관련법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별, 직업별, 지역별 등 다양한 노조 형태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