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中서도 이미 갑질 과징금… 국내 법원, 과징금 부과 인정 예상
공정위 시정명령도 계약에 반영돼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 ‘0’로 봐
법원이 4일 지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세계 1위 휴대폰용 모뎀칩 업체 퀄컴의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을 향한 보복이나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얘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의 당시 시정명령 내용 상당수가 퀄컴과의 계약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업계에 미칠 변화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게 주된 전망이다.
이 같은 덤덤한 반응은 업계가 이번 법원 판결을 ‘예상 가능한 수순’으로 봤기 때문이다. 퀄컴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중국과 대만, 유럽연합(EU),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특허 갑질’로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애초에 낮았다는 것이다. LG전자, 인텔, 화웨이 등은 이번 소송에 공정위와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주요 제조사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에 당장 미칠 영향을 ‘제로(0)’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과 시정명령 조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실제 로열티 등 계약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퀄컴과 재계약을 한 기업이라면 이미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반영이 된 채로 계약이 된 상태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퀄컴이 이날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특허 보복이나 무역 마찰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모바일 칩셋 시장 점유율이 뒤바뀌는 등의 큰 변동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의 갑질 계약에 대한 제동이 여기저기서 걸리고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퀄컴 제품에 대한 제조사들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SA)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량 기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 점유율은 퀄컴이 37%로 1위였고, 그 뒤를 미디어텍(23%), 애플(14%), 삼성전자(12%) 등이 잇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이슈”라며 “이번 판결 때문에 향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퀄컴 칩을 탑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업체와 소비자들이 일정부분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휴대폰 가격 대비 특허료 부담이 낮아지게 될 경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스마트폰 생산원가가 낮아져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퀄컴 측에서는 앞으로 제조사들과 특허료를 재협상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퀄컴은 모뎀칩 독점 공급자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갑질이 상당했다”며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이 같은 계약 관계가 개선돼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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