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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이혼합시다” 최태원 회장에 재산분할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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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이혼합시다” 최태원 회장에 재산분할 맞소송

입력
2019.12.04 18:31
수정
2019.12.04 19: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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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SK㈜ 지분 42% 요구… 승소 땐 1조4000억원 받게 돼

“치욕의 시간 견뎌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마침내 남편 최태원 SK회장에게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 하지 않겠다던 그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 노 관장은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3%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8.29%(1,297만여주)이고, 4일 종가(25만3,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3조2,890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노 관장은 이 가운데 42.3%, 약 1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548만여주를 넘겨 받게 된다.

이혼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만을 고려한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처럼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일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보통 30~50%에 이른다. 반론도 있다. 최 회장 재산은 월급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위한 상속과 증여 등으로 이뤄졌기에 법리적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SK 측은 “개인적 사안이라 조심스럽다”고만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을 지키지 못했으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 매체에 편지 형식을 빌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혼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정은 실패로 끝났고, 지난해 2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고 있는데, 노 관장의 소송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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