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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부모 “인권위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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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부모 “인권위가 나서라”

입력
2019.1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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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까지 진정인 모집…실제 조사 성사 여부는 미지수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피해 여자 아이 가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 접수를 추진한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내사 중이어서 진정이 실제 인권위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4일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피해 여아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은 해당 사건 인권위 진정을 위한 진정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406명이 참여했다. 화난사람들 측은 캠페인 기획 취지와 관련 “해당 사건은 아동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의심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참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진정인 모집 마감은 오는 12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가해학생의 나이 문제로 형사청구가 어려워 해당 사실관계의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다만 이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더라도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행법 상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개인 간 법적 공방이 거론되는 중인 데다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 보육시설인 해당 어린이집 외에 가해 아동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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