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백원우 감찰팀’에서 활동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청와대ㆍ검찰 못지않게 검찰ㆍ경찰도 감정 싸움을 넘어 실력 행사로 가는 분위기다.
A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초경찰서는 4일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오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변사자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수사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신청한 통신영장을 이날 발부 받았다.
이는 지난 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가져간 A씨 휴대폰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기면서 경찰 측에는 참관만 허용하고 포렌식 결과 공유를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검찰도 이례적 압수수색을 했다지만, 경찰의 명분도 마땅치 않다.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명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에 대한 변사사건 처리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남긴 유서, 관련된 언론보도만 봐도 사망과 범죄 혐의는 무관한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경찰이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거기다 경찰은 이미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다. A씨 부검 직후 경찰은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제 와서 변사와 관련한 다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또 검찰이 이미 A씨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걸 다시 경찰에 내줄 리 없을 뿐더러, 받아봐야 별 효과도 없다. 한번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면 휴대폰은 거의 망가진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압수수색 신청 대상으로 A씨 휴대폰 자체는 물론, 포렌식된 이미지 파일도 포함시켰다. 나름대로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굳이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폰을 확보한 검찰이, 경찰이 요구한다고 순순히 내놓을 리 없다. 검찰을 거쳐야만 영장 청구가 가능한, 경찰의 한계가 역력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무소불위 검찰’ 이미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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