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을 불법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풀려났다. 425일만의 석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재수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세월호 7시간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리스트사건들은 대법원에, 세월호 7시간 사건은 항소심에 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다투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사건을 비교적 안심할 만하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계 좌파인사 근절을 위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4년형이 선고된 상태다.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은 재수감될 수도 있다.
더구나 김 전 실장은 ‘석방 후 재구속’을 이미 한번 겪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562일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자 다시 재수감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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