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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심장부 찌르다… 청와대 압수수색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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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심장부 찌르다… 청와대 압수수색 초강수

입력
2019.12.04 19:29
수정
2019.12.04 2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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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두번째… 6시간 압수수색]

‘유재수 감찰무마’ 임의제출 방식… 비서실 윗선 개입 규명 노려

靑 “김태우 진술로 또 압수수색” 유감… 靑檢 갈등 전면전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유재수(55ㆍ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및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약 6시간 가량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대통령 거주ㆍ업무 공간이라는 청와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수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측이 영장에 명시된 자료들을 검찰에 넘겨 주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2017년 10월쯤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돌연 중단된 이유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찰 무마의 윗선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최근 관계자 소환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검찰 압수수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 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 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의 이유로 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또다시 요구했다”면서 “검찰에 이미 넘긴 자료를 요구해 검찰이 확보할 자료가 사실상 없었을 것”이라는 비공식 반응도 나왔다.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이 이번에는 정권 수뇌부 인사가 대거 연루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면전도 불사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청와대가 전날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한 터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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