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 발표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이지만 금융사란 이유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핀테크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지도록 사업성과 혁신성을 우대하는 상장심사 체계도 마련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8개 분야의 24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은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이런 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 핀테크 업계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 특성에 맞게 코스닥시장 상장제도도 손질된다. 국내에는 당장의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심사를 받을 경우 한국거래소 등 심사 주체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우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모두 100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각종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테스트기간’이 끝나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은 임시 허가제 성격인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해 핀테크 업체가 테스트 기간이 끝나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조성도 4년에 걸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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