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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정당” 공정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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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정당” 공정위 손 들어줘

입력
2019.12.04 11:22
수정
2019.12.04 2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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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칩셋ㆍ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갑질’

서울고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퀄컴과 관계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함과 동시에 모뎀칩셋(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이동통신 핵심 부품) 시장의 주요 제조사라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장기간 횡포를 부렸다고 판단,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자 퀄컴 측이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퀄컴이 삼성이나 인텔 등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특허사용권)를 거절ㆍ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체결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두 행위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와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퀄컴은 자사의 특허를 무기로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불공정한 관행을 강요하며, 한국에서 막대한 로열티를 거둬 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퀄컴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거둔 매출 756억 달러 중 20%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퀄컴의 전반적인 사업모델을 외국의 경쟁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첫 사례였다. 앞서 중국 정부가 2015년 퀄컴의 로열티와 끼워팔기를 문제 삼으며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당시 중국은 모뎀칩셋 제조사 라이선스 부분은 제재에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SEP 보유자의 프랜드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퀄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세계 1위 휴대폰용 모뎀칩 업체 퀄컴의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을 향한 보복이나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얘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요 제조사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에 당장 미칠 영향을 ‘제로(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덤덤한 반응은 업계가 이번 법원 판결을 ‘예상 가능한 수순’으로 봤기 때문이다. 퀄컴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중국과 대만, 유럽연합(EU),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특허 갑질’로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애초에 낮았다는 것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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