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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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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

입력
2019.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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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하면 신고자에 최대 1억 보상금

대구경찰청 범인목소리 공개수배. 화면캡쳐
대구경찰청 범인목소리 공개수배. 화면캡쳐

대구경찰청이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홈페이지(www.dgpolice.go.kr) 보이스피싱체험장에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를 신설하고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나섰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출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할 때 걸어온 실제 목소리로, 범인 목소리가 누군지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이메일(dg-pol@police.go.kr) 등으로 하면 된다.

대구경찰청은 또 범인 목소리 체험장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 올려진 목소리는 수사중인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 범인의 목소리로, △대출빙자형 △대포통장모집 △기관사칭형 등 유형별로 구분에 체험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며 “대구경찰이 운영하지만 그 성공은 全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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