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팀장이 사건 고발인이자 지역건설업자인 B씨와 오랜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본보 12월 3일자 4면)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팀장 A경위가 B씨와 1년간 535차례나 통화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검찰이 파악했던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 받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A경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경위는 B씨와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35회 통화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검찰은 A경위가 B씨에게 ‘검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기각 결정서’, ‘수사 착수보고서’ 등 주요 수사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봤다. A 경위는 이 같은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 올해 3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사항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내 ‘하명 수사’를 시키고 김 전 시장 낙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청와대와 경찰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을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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