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자정 석방된다. 지난해 10월5일 재수감된 지 425일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달28일,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과 7월26일, 9월25일 각각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 0시에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12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1심에서는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최상급 기획자이자 실행자”라는 이유로 강요죄는 물론 직권남용죄까지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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