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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부족할 땐? 현금 보태서 비행기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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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부족할 땐? 현금 보태서 비행기 탄다

입력
2019.12.03 16:57
수정
2019.12.03 19: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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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혼합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 다만 현금과 마일리지 교환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 때 소비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청구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면책금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표준 약관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도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두 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소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관련 약관의 위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항공사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선안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항공사들이 도입하고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좌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위해서는 항공권 외 다른 사용처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호텔, 렌터카, 놀이시설 등에 마일리지 이용이 가능하고, 아시아나는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렌터카, 여행자보험 등으로도 사용처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결제 시스템 변경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쓸 때 1마일리지를 얼마로 환산할 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복합결제 도입은 최근 진행 중인 매각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리 내역을 알리지도 않고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자동차대여 표준악관에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소비자에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도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대한항공 보잉 777-300ER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 777-300ER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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