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억이 관급공사 입찰 비리가 불거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3일 증평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수사관들을 증평군에 투입해 입찰비리에 연루된 A팀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A팀장과 관련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증평군의 관급공사 입찰 비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 점검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이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ㆍ납품해야 하는 CC(폐쇄회로)TV 설치를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서 구입해 납품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간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9개 업체와 10건을 계약(13억7,000여만원)했다.
알고 보니 이 업무 담당자인 A팀장은 9개 계약업체에 B,C 회사 등 증평군 관내 업체 2곳이 취급하는 완제품을 사서 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팀장의 이런 요구를 따랐다.
이는 증평군이 9개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B,C 업체로부터 구입한 완제품을 납품받아 이들 업체에게 각각 7억원, 5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B업체는 증평군 CCTV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입찰에 실패하고도 자사 CCTV를 낙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입찰 탈락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증평군에 우회 납품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A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증평군에 A팀장에 대한 징계(정직)도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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