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3일 대전 서구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서인선 대전지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장(공공수사부장)과 선거 전담 검사, 대전시ㆍ세종시ㆍ충남도 선관위 관계자, 대전ㆍ세종ㆍ충남경찰청 관계자 등 15개 기관 27명이 참석했다.
검ㆍ경 및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 거짓말,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한 가짜뉴스 배포,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의 범죄행위 차단을 위한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10월 17일 전담수사반을 편성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전문공보관인 전미화 인권감독관은 “소속 정당, 신분, 지위 고하, 당락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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