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ㆍ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노력과 별개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정치권을 꼬집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찬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 및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ㆍ중ㆍ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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