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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간부 “문희상案, 日기업 참여 전제라면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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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간부 “문희상案, 日기업 참여 전제라면 수용 어려워”

입력
2019.12.03 15:51
수정
2019.1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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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지지(時事)통신이 3일 보도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국장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 한일 기업이 자금을 마련해 위자료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국 측의 방안에 대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질의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사토 참의원 의원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가 6월 제시한 ‘한일 관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으로서 일본 정부는 명확히 거부했다”면서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한일 기업에 따른 기부 방안도 적어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관련 기업이 연관된다면, 같은 취지가 되므로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문자인 사토 참의원 의원의 언급을 감안하면, 다키자키 국장의 답변은 ‘문희상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면 부정’이 아니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전제됐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 자금의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1+1’ 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이후 문 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거나 일본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뜻 있는’ 모든 양국 기업에 문호를 열어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에서도 “일본 기업에 기금 조성의 의무가 없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것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달 5일 와세다(早稲田)대 특별강연에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국민 성금, 화해ㆍ치유재단 잔금 등으로 기금을 조정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입법화 여부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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