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 중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처음 열린 공판이지만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없어 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피고인의 지위 및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적용한 혐의에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최근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 경찰이 계속 압박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3일 등 총 네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아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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