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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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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인정

입력
2019.12.03 14:37
수정
2019.12.03 1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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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 측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밖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2016,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각각에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주장한 1억4,700만원 수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조씨 측은 “1차 시험지를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한 뒤 그 이후 전형 과정에는 더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의혹이 일자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52)씨와 조모(45)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숨도록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셀프 소송’을 내서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빚을 떠넘겼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조씨 측은 “2006년 첫 소송 당시 조씨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권이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1차 소송을 근거로 한 2010년의 가압류나 2017년 2차 소송도 범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변호인은 “구치소 생활로 지병이 악화됐으며 외부진료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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