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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이면 네이버 상단 노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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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이면 네이버 상단 노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입력
2019.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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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제로 광고대행 계약 맺은 뒤 과도한 위약금ㆍ해지 거부로 소상공인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네일샵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포털 키워드 검색을 하면 상단에 노출되고 블로그 홍보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기간은 1년, 월 11만원(부가세 포함)씩 산정된 계약금 132만원은 한꺼번에 납부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온라인 광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씨는 대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광고대행사는 3개월간의 광고 비용, 위약금을 공제한 후 16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가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이 잘 되게 해준다고 보장하면서 1년치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챙긴 뒤, 해약을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들의 불공정 영업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관련 분쟁 조정은 2015년 8건, 2016년 18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총 58건이 접수됐는데, 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광고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39건, 대행사가 광고 계약 해지를 거부한다는 불만이 19건이었다. 광고주들이 광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 약정사항 미이행이 30건으로 단순 변심(27건)보다 많았다.

예를 들어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 제작이 포함된 계약기간 1년의 132만원짜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펜션 폐업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는 “약관에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5월 매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이 포함된 연간 198만원(월 16만5,000원)짜리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대행사에서는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할 수 있는 돈은 110만원”이라고 통보했고, C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상공인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광고 방식이 다양한 탓에 소상공인들과 광고대행사 간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광고대행사들이 이를 이용해 광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 무리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조정원의 지적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 유치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사칭하면서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하거나, 월 10만원, 15만원씩 정액제 형식으로 연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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