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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만 품고 경찰관 신고한 40대… 대법 “무고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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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만 품고 경찰관 신고한 40대… 대법 “무고죄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9.1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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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관을 신고했다고 해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가 아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담당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A경위에게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경위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A경위가 조사과정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間印)하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불법으로 감금했다”며 A경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A경위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했는지 여부다. 1심은 김씨가 당시 정황을 과장했을 수는 있어도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은 A경위의 요구에 따른 생소한 간인날인의 과정과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려 간인날인을 강요당했고, 이에 협조하지 않아 형사당직실에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신고의 주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허위신고 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경위가 김씨의 손등을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김씨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도리어 김씨 스스로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간인하기도 해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봤다. 간인 도중 이를 중단하겠다는 김씨에게 간인을 마무리하도록 권유하고 설명한 건 조사담당자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 범위이기 때문에 불법감금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김씨가 결국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을 다하지 않고 돌아갔고 △CCTV 영상에 따르면 조서에 간인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간인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A경위가 김씨의 간인을 도와주려는 의사였다고 해도 김씨 입장에서는 A경위가 이를 강제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불법감금 또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해도 김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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