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 “오신환 원내대표가 직인 내놓지 않으면 박탈 못 해”
바른미래당이 전날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오신환 원내대표 대신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 대행 체제로 원내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2일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앞으로 ‘오신환 전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손 대표는 이 공문에서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오신환 워낸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당헌ㆍ당규에 따라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규 제24조 2항에 의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으로 되었음을 통보하는 바”라고 했다. 향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나 협상에서 이 수석부대표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해 대우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 측은 “손학규 당대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은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안내한다”며 앞으로도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오 원내대표의 당원권 징계를 두고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측은 원내대표가 당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탈된 것이라 보는 반면, 오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이 선출한 직이라 윤리위의 징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로 선출되는 직이 아닌만큼 당직이라는 당권파의 주장이 맞다고 보지만, 오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의 직인’을 내놓지 않는 한 원내대표직 수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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