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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이톤’이 제압한 성폭행 미수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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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이톤’이 제압한 성폭행 미수 외국인 구속

입력
2019.12.02 19:07
수정
2019.12.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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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이톤.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에이톤.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이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교동 성폭행 미수범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행 미수,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쯤 서교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려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에이톤은 성폭행을 시도하던 A씨를 발견하자 바로 쫓아가 달아나려던 A씨를 업어치기 해 제압했다. 에이톤과 다른 시민들이 힘을 합쳐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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