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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마트 종이포장 금지’, 소비자 불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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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마트 종이포장 금지’, 소비자 불만 어쩌나?

입력
2019.12.02 17:05
수정
2019.12.02 19:4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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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월부터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구매한 물건을 담을 종이박스를 고르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구매한 물건을 담을 종이박스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 매장에서 종이박스가 사라질 예정이다.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대용량 쇼핑 시 편의성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는 다음달 1일부터 자사 매장 내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환경부와 4개 대형마트 유통사, 시민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맺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나로마트는 내년에도 자율포장대는 유지하되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테이프로 바꾸기로 했다.

유통사들이 이 같은 협약을 맺게 된 계기는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제공해 장바구니 이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자율포장대 운영으로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3개사에서만 연간 658톤, 서울 상암구장(9,126㎡) 약 857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과 협약을 맺고 이미 2016년 9월부터 종이상자 사용을 중단해 장바구니 사용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이 협약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형마트는 가족이 1~2주에 걸쳐 먹을 식품을 사는 곳인데 이 경우 장바구니만으로 부족해 종이상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종이상자가 사라지면 오히려 장보기 편한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몰려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로 인해 당초 11~12월에 시행되려 했던 시범사업의 시작 시기는 한 달 늦춰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서 효과를 살펴보려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라며 “유통사들의 자율적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종이박스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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