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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What] 도로 위 나타난 ‘빨간 선’의 정체는

입력
2019.1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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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인근 주ㆍ정차 금지 알리는 적색 표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방 시설 인근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왼쪽 사진)과 서울 마포구에 설치된 관련 안내 표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ㆍ마포구청 제공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방 시설 인근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왼쪽 사진)과 서울 마포구에 설치된 관련 안내 표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ㆍ마포구청 제공

“도로 위에 못 보던 빨간 선이 있던데, 뭔가요?”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차선의 색은 흰색이죠.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중앙선은 황색이고요. 그렇다면 ‘적색’은 뭘까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도로 위 빨간 선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미스터리한 빨간 선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화재 발생시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가리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화재 기억하시죠. 당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29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죠.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빨간 선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주차금지 지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 표시를 하게 된 거죠.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도 기존 4만원(승용차 기준)에서 8만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사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8월부터 이미 시행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연말에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시작해 이제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2회 119RUN' 행사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2회 119RUN' 행사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요.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민간보험으로 보상해주거나, 소방관의 사비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소방활동 중 파손해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빨간 선이 있는 곳에 차를 세워뒀다간, ‘불도저’ 소방차에게 가차없이 밀려도 하소연 할 수 없고, 과태료 부담도 2배가 됐다는 얘기죠. 빠른 소방차 출동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차량 주ㆍ정차 시 빨간 선이 있는 곳만은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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