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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안가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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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안가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입력
2019.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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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경관지구 지정 위치도.
전남 여수시 경관지구 지정 위치도.

전남 여수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를 경관지구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사실상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와 해안가 290만㎡의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 3층,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2호선 도로 개통에 따른 난 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ㆍ관리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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