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자체 선거 시작도 전에 불공정ㆍ불법 조짐
경북체육회와 경북도내 23개 시군 체육회 등에서 내년 1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내홍과 분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민간 경북체육회장 후보자로는 포항 경산 군위 3개 지역 3명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 출마를 위해 체육단체의 임원 등을 사퇴하고 후보자 자격을 갖추는 등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육인을 사칭하는 선거 브로커들이 잠재적 유권자인 대의원이나 경기단체 임원 등에게 “도지사의 뜻”이라는 황당한 말로 특정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경북체육회 A 이사는 “브로커가 찾아와 자신은 도지사와 친구 사이로 틈만 나면 사무실에서 만난다며 친분을 과시한 후 특정인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경북체육회장 선거 규정 제21조는 후보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지지 및 브로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 브로커로 지적 받는 인사는 “단순히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북지역 모 공립고교 B 교장은 최근 도내 체육교사 등에게 수 차례 전화로 특정인 지지를 종용하는 등 논란이다. B 교장은 현직 경북체육회 이사로 경북체육회 선관위원까지 겸직하고 있어 선거중립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B 교장은 “분열과 갈등을 막고 경북체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북체육회는 지난 4일 경북체육회장 선거 규정을 공지한 뒤 4차례에 거쳐 선거를 공지했으나 장소와 방법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1월13일 경북 경산시 계양동 경산시민회관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 경북체육회는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에게 각 10분 내외로 소견을 발표토록 했다. 하지만 투표직전 소견발표와 후보 출마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체육인 김모(55)씨는 “투표 장소에서 유세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 어린이회장 선거에나 나오는 모양”이라며 “경산 지역을 연고로 출마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선거 방식으로 보여 경북체육회가 특정인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거인단은 선거일 25일전까지 확정하고 후보자 수에 따라 시간 배정 등이 완료될 것”이라며 “보안과 이동 등 상황에 따라서 경북체육회가 있는 경산에 투표장소를 마련해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수현 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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