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제시 노래방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거제 시내 노래방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정국과 타투이스트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을 유출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당시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2019 MMA(멜론뮤직어워즈)'에서 4개의 대상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베스트 송', '올해의 앨범',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총 8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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