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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딸린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타다’ 첫 재판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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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딸린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타다’ 첫 재판 날선 공방

입력
2019.12.02 13:26
수정
2019.12.02 18: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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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존 렌터카도 하던 사업” 檢 “유상여객사업 면허 없어 불법”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에서 검사와 타다 측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서비스의 본질을 두고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강조했고 검찰은 ‘불법 콜택시’라고 맞서면서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와 박 대표 모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고, 공판 내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재판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쟁점은 타다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각자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은 타다의 실질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 및 대여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은 타다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존 렌터카 업체들은 해당 시행령을 기반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기사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인은 “기사 포함 렌터카와 타다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차별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 혹 타다 이용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약관에 따라 타다 승객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이용자들은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으로도 승객이 맞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타다는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운송사업자이고, 이는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는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언급으로 타다의 애매한 처지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타다와 갈등을 빚은 개인택시 업계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해 법정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이재웅 대표에게 “왜 타다 영업을 당장 그만두지 않느냐”고 호통치듯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멋쩍은 웃음을 짓고 돌아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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