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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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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첫 시행

입력
2019.12.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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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선정ㆍ추천하는 공무원을 읍ㆍ면ㆍ동장으로 임명하는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행정혁신 과제로 선정돼 도입된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2곳이다.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는 읍ㆍ면ㆍ동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면접과 투표를 진행해 최종후보자를 선정ㆍ추천하면 임명권자인 행정시장이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부 읍ㆍ면ㆍ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시와 세종시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행정과 교육,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고, 제주시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 주권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이도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5일까지 제주도 및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장 공모 희망자를 접수 받는다. 또 12월 중 주민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자 1명을 추천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제주시장이 이도2동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도2동장 후보자 면접 및 투표를 진행할 가칭 ‘이도2동주민추천위원회’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도2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연령대 등을 고려하고, 공개추첨을 통해 구성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지역 읍ㆍ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대정읍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서귀포시 역시 제주도와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응시자가 1명만 있을 경우 추가 연장 공고를 실시하고, 추가공모에도 1명만 응모할 경우 주민추천제는 진행되지 않는다.

추천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등 지역대표인 5명의 당연직을 포함해 각 연령대별 지역주민 75명을 선발해 8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정읍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가 추천되면 서귀포시장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임명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읍ㆍ면ㆍ동장 임명을 통해 주민 최일선 읍ㆍ면ㆍ동 행정의 역동성 강화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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