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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장철 불법 젓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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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장철 불법 젓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2.02 10:46
수정
2019.1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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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판매업소. 인천시 제공
새우젓 판매업소.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젖갈류 판매업소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3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10월 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김장철에 많이 찾는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와 식용란(달걀) 수집ㆍ판매업소 등 8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를 각각 30곳과 7곳을 적발했다. 이 중 35곳은 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영업 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ㆍ제조ㆍ가공업소가 27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항ㆍ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한다가 단속됐다.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달걀 지단을 만들어 분식점 등에 김밥 재료로 유통하면서 원료 수불부(물건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달걀 가공업체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3곳도 함께 적발됐다. 영업 신고 없이 달걀을 판매한 업소 등 7곳도 단속됐다.

무신고 즉석판매ㆍ제조ㆍ가공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무신고 식용란 수집ㆍ판매 영업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ㆍ가공 영업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젓갈류는 김장철 소비자 수요가 많고 최근에는 외국산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된다”라며 “겨울철에는 조류 독감 발생 우려가 있어 식용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시기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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