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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절차 따라 처리"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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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절차 따라 처리" 재반박

입력
2019.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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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위관계자 “당시 검찰도 수사하려 했는데 그만둬” 

민갑룡 경찰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갑룡 경찰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통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는 경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이 있는 울산지방청에 이첩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청와대 첩보는 늘 받는데 무슨 하명수사”냐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범죄첩보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첩보 내용을 따져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청에 첩보를 이첩했다는 것이다. 관할 청에 첩보를 이첩하면 첩보를 어떻게 다룰지는 관할 청 소관이라 더는 경찰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인 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적어도 당시 수사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경찰청 고위관계자도 “당시 (첩보가) 대검찰청에 접수돼 (관련 첩보가) 울산지검으로 내려갔는데 경찰이 수사 중이라 검찰이 그만뒀다는 말도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첩보가 내려갔는데 경찰이 내사를 착수 안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꾸 프레임을 선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꼬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히려 경찰 내부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 한 달 전 청와대에 한 차례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명수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 청장은 “향후 집회 양태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판단해 비례 원칙에 따라 경찰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주변 주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2개 단체에 집회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집회권 등을 고려해 야간집회만 금지시키기로 했다.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에 대해선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0월 황 회장을 경찰청으로 소환해 전·현직 정치인과 공무원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경위와 이들이 실제로 했던 역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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