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中,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식 의무화… “사용자 감시 강화” 비판 목소리

알림

中,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식 의무화… “사용자 감시 강화” 비판 목소리

입력
2019.12.01 21:29
수정
2019.12.01 23:1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9월 이미 예고됐던 조치다.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와 기업이 ‘얼굴인식 기술 국가 표준 업무팀’이 설립된 이후 이 조치가 발효되면서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이미 새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과 사진 스캔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과 휴대폰 개통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얼굴 스캔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조치를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도 중국 정부를 뒤에 둔 홍콩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위대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현재 중국 전역에 설치된 1억7,000만대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더해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추가로 4억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서 보안카메라 네트워크와 안면인식기술을 결합해 외모를 바탕으로 위구르족을 특정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추후 검색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5명은 이같은 시스템이 1,1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중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부 조달문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배포한 광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지난 10월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