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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첫날, 9시간 만에 28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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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첫날, 9시간 만에 280대 적발

입력
2019.12.01 17:33
수정
2019.1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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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이날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 아래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이날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 아래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첫날인 1일 9시간 만에 280대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1일 단속을 시작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 들어온 5등급 차량은 총 1,757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280대였다. 운행제한 대상인 280대에는 각각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차주에게는 이미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됐다. 나머지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 1,013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362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 101대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등록지로는 서울이 128대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차량은 103대로 36.8%를 기록했고 인천 10대(3.6%), 기타 39대(13.9%)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차량 가운데서는 한양도성 외곽 등록차량이 128대, 한양도성 내 등록차량이 7대를 기록했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ㆍ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ㆍ나눔카 2배 확대 △녹색교통지역 강남ㆍ여의도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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