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돈세탁ㆍ제재 회피 위한 고급 정보 전달… 대북 제재 위반”

미국 검찰이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한 미국인 전문가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이 암호화폐와 블룩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재망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줬다는 이유인데, 해당 전문가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지검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36)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4월 미 국무부의 승인 없이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한 그리피스는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돈 세탁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캘리포니아공대 박사학위를 보유한 전문가라면서 “남북한 간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할 계획을 세웠고, 다른 미국인들에게 내년 같은 행사 참여를 권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북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소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그리피스는 북한에 고급 기술 정보를 제공했고, 북한이 이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피스의 행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시민의 기술 이전 행위를 금지해 오고 있다. 그리피스는 이달 3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은 그가 재판을 통해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고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 내는 프로그램 ‘위키스캐너’를 개발, 미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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