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치명령’ 제도 도입
소급 안돼… 전두환씨는 일단 제외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밀린 세금은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체납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감치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가 담겼다. 국ㆍ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감치 대상이다. 애초 정부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을 감치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감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감치 청구를 하면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치 적용요건인 ‘2억원 이상’은 내년부터 체납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씨가 국세 30억9,900만원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68억7,3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감치와는 무관한 셈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있는 이들은 앞으로도 체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감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3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퇴직소득세 적용범위가 줄고 근로소득세 범위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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