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에 맞춰 검찰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인권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지검이나 지청뿐 아니라 고검을 포함한 대검 산하 65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다.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의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동시에 2005년 7월부터 운영된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없어진다.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창구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새로 설치되는 인권센터는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주요 인권침해 사례는 직접 진상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또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검찰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권센터장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 중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임명된 검사가 맡는다. 인권센터장은 의무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대검 인권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검은 인권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효율ㆍ체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 조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제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 금지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출석조사 최소화 △압수수색 물건ㆍ장소의 구체적 특정 등의 규정이 담겼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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