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기가 발주한 용역 ‘셀프자문’하고 대가받은 법제처 국장 파면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발주한 용역 ‘셀프자문’하고 대가받은 법제처 국장 파면 정당”

입력
2019.12.01 15:39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스스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고위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법제처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령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한 뒤 이를 본인이 다시 수주해 자문ㆍ검토를 하는 등 이른바 ‘셀프 자문’을 했다.

검찰은 ‘자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봤고, 대법원에서도 2016년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이 사건으로 이듬해 직장에서 파면되었다.

그러나 한씨는 “정당하게 자문용역을 제공했고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공무원의 청렴이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법제처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했다. 또 설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한 그 동안 자신이 받은 대통령 표창 등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 이전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씨의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유ㆍ무형의 이익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청렴의무 위반대상이 된다”며 한씨가 청렴ㆍ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파면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씨가 먼저 발주용역에 대한 협업을 제안했고 △자문용역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4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법제처 징계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대통령 표창이 감경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