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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이전 퇴사 이유, 절반이 “회사가…”

입력
2019.12.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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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가맹 노조 사업장 대상 정년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일찍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의 조기퇴직 권유 등 비자발적인 이유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1일 가맹 단위노조의 사업장 22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년을 60세로 정한 사업장이 79%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21%는 61세 이상을 정년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2016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후 제도적으로는 법정정년이 현장에 잘 안착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이유를 묻자 45.7%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꼽았다. 기업의 조기퇴직 권유(30.3%), 기업의 강압적인 퇴직유도(7.9%),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7.5%) 등의 이유로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른 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올해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55~64세)가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평균연령은 49.4세였다. 정년퇴직자는 7.1%에 불과했다. 그만둔 이유의 33.0%가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ㆍ폐업’, 12.2%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였다.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을 위한 다른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에는 45.6%가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25.4%는 ‘2025년까지 65세로 연장’, 22.8%는 ‘2033년(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까지 65세로 연장’에 각각 동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조사 결과 정년 65세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은 한편 청년실업을 우려해 연대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의견 수렴 활동을 하면서 65세 정년연장을 각 정당에 정책공약으로도 요구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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