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많은 쓰는 기업 399곳 조사
석탄 켄베이어 방호울 미설치
고소작업대 안전대 없이 사용도
강원도의 한 화력발전소는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천장 크레인을 점검할 때 쓰는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모두 주로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작업장들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형(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장 399곳에 대해 하청노동자 대상 안전ㆍ보건조치 이행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353개소(88.4%)가 1,484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260개소(65.1%)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고소(高所)작업대 등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끼여 숨진 후,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10월21일~11월8일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제조업체는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작업대의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나 누전 차단기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고소작업대를 과상승 제어 장치 없이 사용하면 노동자의 끼임 사고를 유발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ㆍ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이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과 대형 민간 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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