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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수사 이유’ 명퇴 불허… 내년 총선 못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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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수사 이유’ 명퇴 불허… 내년 총선 못 나간다

입력
2019.12.01 11:11
수정
2019.12.01 19:5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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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청장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검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뉴시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뉴시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신청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장 당시 진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답변에 따라 경찰청이 황 청장에게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검찰의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성토하며 헌법 소원 제기 의지를 피력했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을 출마를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황 청장은 이에 따라 내년 총선(4월 15일) 기준으로 1월 16일 이전에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비위와 관련한 수사 중에는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그의 명예퇴직에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그가 울산청장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그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사건 수사를 벌여 사실상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는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이 알려지고,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검찰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 작전하듯 전광석화같이 신속히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 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히라”고도 했다.

그는 경찰수사 시기와 대상 등을 들며 제기하는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김 전 시장 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다.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인가. 이거야말로 정치적 수사, 나아가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돼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 소환 조사했을 것이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정치적 개입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공정한 재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을 제안했다. 이어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전날 모 언론의 이른바 ‘장어집 회동’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어집 회동에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는 이날 조간에 검찰이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냈다. 기사에는 검찰이 김 전 시장에 관한 경찰수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동향도 담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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